KAPRA 정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6-01   조회수 : 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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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制定 1991. 4.23 과기처 승인

改定 1994. 4.14 과기처 승인

改定 2005. 3.24 과기처 승인

改定 2008.11.19 교과부 승인

改定 2014. 3. 5 미래부 승인

 

1 장 총 칙

 

1 (목적) 이 협회는 입자가속기 및 플라즈마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민법 제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분야 학술과 관련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 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 (Korea Accelerator and Plasma Research Association : KAPRA)”라 칭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철원군 서면 금강로 7400에 둔다.

 

4 (운영준칙)

(1) 협회는 제 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협회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주무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3) 협회의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사업)

(1) 이 협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자가속기 및 플라즈마와 그 응용에 관련된 다음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 개발 및 연구 용역

2. 학술 및 기술 정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3. 국제 교류 및 공동 연구

4. 관련 학문 및 기술 분야간의 국내 협력 체제 구축

5. 교육 훈련 및 관련 인증 및 자격증, 훈련증 부여

6. 기타 이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 입자가속기 및 플라즈마와 그 응용에 관련된 학문 및 기술 분야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핵융합공학 10. 저온플라즈마

2. 입자가속기와 빔 11. 재료공학

3. 고주파공학 12. 자유전자레이저

4. 자기유체공학 13. 화학공학

5. 열유체 14. 계통공학

6. 반도체 15. 핵 및 입자물리

7. 마이크로 메카트로닉스 16. 생명과학

8. 초정밀가공 17. 기타

9. 제어계측

(3) 1, 2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한다.

1. 시설물 임대 (건물 및 장비 등) 사업

2. 가속기, 플라즈마 및 그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사업

3. 방사선, 전기 계측기와 분석기의 검교정 및 시험 사업

 

6 (법인의 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협회가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협회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7 (분회)

(1) 이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시, 필요한 곳에 전문연구소,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각 전문연구소, 연구회는 각각이 취득한 지적재산권 및 유무형 재산에 한하여 협회 정관 범위 내에서 각각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분회(전문연구소, 연구회)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그 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2 장 회 원

 

8 (회원의 자격) 이 협회의 회원은 이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9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협회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이 협회의 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0 (회원의 종류) 이 협회의 회원은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단체회원은 협회의 설립 목적과 관련 있는 기업체 (투자 및 출연기관 포함), 연구소, 학교, 병원 등의 기관으로 한다.

(2) 개인회원은 이 협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1 (입회 및 탈퇴)

(1) 회원의 입회와 탈퇴는 그 신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서 성립한다.

(2) 회원이 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또는 회비 체납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3) 이 협회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이 협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2 (회비) 이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구분, 부과,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규정에 의한다.

 

13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1) 회원은 행위의 자유, 평등 및 호혜원칙에 따라 권한을 향유한다.

(2) 최근 3년 중 2회 이상 학술회의에 참가하거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3 장 임 원

 

14 (임원)

(1) 이 협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 20

2. 감 사 : 2

3. 물리기술연구소장

(2) 1 항 제 1 호의 이사에는 회장 1 인과 부회장 3 인 및 학술이사 3,

업이사 3, 재무이사 2인 총무이사 2인을 포함한다.

 

15 (임원의 임명)

(1)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서신에 의해서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모든 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중에서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3) 임기 전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및 불법한 사항이 있음을 발 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3 호의 안건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 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5) 분회장은 직접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이사와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7 (임원의 임기)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차기회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1년 전에 선출한다.

 

18 (명예회장, 연구(자문)위원)

(1) 이 협회는 명예회장 및 연구(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이 협회의 육성에 공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3) 연구(자문)위원은 이 협회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4) 명예회장 및 연구(자문)위원은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으로 할 수 있다.

 

19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판결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장 총 회

 

20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21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 회 개최되는 정기학술대회 기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 2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4) 총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대치할 수 있다.

 

22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3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16 조 제 4 항의 제 4 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2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4 (총회 의결 제적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이 협회와 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25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이사와 감사의 서명 날인으로 이를 보존한다.

 

5 장 이 사 회

 

26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5조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회장, 부회장, 상근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5. 상근 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시행 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9. 각 분회(전문연구소, 연구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27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 2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8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9 (이사회 소집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을 때

2. 16 조 제 4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했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3)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부회장, 이사 순으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30 (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31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이 작성하고 출석자 전원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하고 보존한다.

 

 

6 장 위원회 및 사무국

 

32 (위원회)

(1) 이 협회는 제 5 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과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사무국)

(1) 이 협회는 제반 업무를 집행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7 장 재산 및 회계

 

34 1 (재정) 이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수익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342 (기금의 설치)

1. 이 협회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2. 기금의 재원은 찬조금, 기부금, 정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35 (재산의 구분)

(1) 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보통(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이 협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36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37 (회계년도) 이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38 (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39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이 협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출기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별도 요청이 있을시 요청기한 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8 장 보 칙

 

40 (해산)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1 (협회 해산시의 재산 귀속) 이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 자치 단체에 귀속시킨다.

 

42 (정관 개정) 이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참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

2. 정관개정안(구대조표를 포함) 1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

 

43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협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중요한 명칭

44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협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책

성 명

근 무 기 관

임 기

회 장

정 기 형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3

부 회 장

김 종 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3

부 회 장

남 궁 원

포항공과대학 물리학과 교수

3

부 회 장

박 종 철

한국표준연구소 양자연구부 부장

3

학술이사

김 수 용

한국과학기술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3

학술이사

이 재 구

포항공과대학 물리학과 교수

3

학술이사

황 정 남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3

사업이사

유 헌 수

생산기술연구원 생산기반기술센터 소장

3

사업이사

황 기 웅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3

재무이사

강 희 동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3

재무이사

최 병 호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3

총무이사

이 종 민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초연구부 부장

3

총무이사

홍 상 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3

감 사

강 형 부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2

감 사

정 재 국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2

 

 

 

 

 

 

 

 

 

 

 

 

 

부 칙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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